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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마항쟁 피해자 국가배상” 첫 판결 - 경향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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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족대…

등록일 12-04-05 09:54 조회 18,396
1979년 부마항쟁 당시 공권력에 의해 불법 구금과 가혹 행위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마항쟁과 관련해 국가에 배상 책임을 물은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창원지법 민사합의6부(문혜정 부장판사)는 4일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정성기 회장(53)과 창원여성,인권상담소 최갑순 소장(54·여) 등 부마항쟁 피해자 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이들에게 1000만~3000만원씩 배상하라”고 일부 원고 승소 판결했다.

국가는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 측 소송 대리인인 박미혜 변호사는 “보도연맹이나 민청학련 사건 등 그동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통해 진실 규명이 결정난 사건들은 사건이 발생한 때부터가 아니라 진실 규명이 결정난 날로부터 소멸시효를 적용해야 한다는 판례가 이번에도 적용된 것”이라고 말했다.

정씨 등은 “부마항쟁은 이미 역사적으로 독재와 유신체제에 저항해 국민 자유와 권리를 신장시킨 민주화운동으로 평가된 민중항쟁”이라며 “그런데도 국가는 진실규명 결정 후에도 아무런 대책이나 계획을 세우지 않은 것은 물론 공식적인 사과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정 회장은 “이번 판결은 부마항쟁과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한 첫 소송에서 이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다른 피해자들을 모아 2차 소송을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2010년 5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국가에 대해 명예회복 및 피해구제 조치를 구할 권리가 있는 대상자’라고 결정하자 같은 해 10월 손배소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