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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임시총회 후속작업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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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족대…

등록일 21-07-19 18:02 조회 7,090
지난 6월 30일 진행된 임시총회 결정사항이 보훈처에 승인 통과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승인 사항으로는 정관 변경이며, 변경 되는 정관은 제6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입니다.
개정되는 정관은 저희 홈페이지 정관에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30일 진행된 임시총회 결정사항이 보훈처에 승인 통과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승인 사항으로는 정관 변경이며, 변경 되는 정관은 제6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입니다.
개정되는 정관은 저희 홈페이지 정관에 수정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