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동단 임시규칙 세칙
제1조 원칙 제44조에 의해 중앙직원을 아래와 같이 조직한다.
(1) 통재부: 총재 1인, 부총재 1인 및, 비서 1인, 부원 약간 명
(2) 추밀부: 부장 1인, 총무 1인, 이사 1인, 비서 2인, 회계 2인, 부원 약 간 명
(3) 상무부: 부장 1인, 총무 1인, 이사 1인, 비서 2인, 회계 2인, 부원 약 간 명
(4) 외무부: 부장 1인, 총무 1인, 이사 10인, 비서 2인, 회계 2인, 부원 약 간 명
(5) 상공부: 부장 1인, 총무 1인, 이사 15인, 비서 2인, 회계 2인, 부원 약 간 명
(6) 재정부: 부장 1인, 총무 1인, 이사 10인. 비서 2인, 회계 2인, 부원 약 간 명
(7) 무정부: 부장 1연, 총무 4인, 이사 2인, 비서 2인, 회계 2인, 부원 약 간 명
제2조 추밀부장은 총무를 보익하며 부를 지도하고 운주(運籌) 입책(立策)에 해당한다.
제3조 추밀부 총무는 부장을 보익하고 부내 일체의 사무를 총람한다.
제4조 추밀부 이사는 부장과 총무의 감독하에서 제반 사무를 처리한다.
제5조 추밀부 비서는 부내 제반 비밀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제6조 추밀부 회계는 부내 일반 회계 사무를 장리한다.
제7조 추밀부원은 부내 제반 사무를 협찬한다.
제8조 상무부장은 총재를 보익하고 부내 제반 사무를 지휘, 감독한다.
제9조 상무부 총무는 부장을 보익하고 부내 일체의 사무를 총람한다.
제10조 상무부 이사는 부장과 총무의 감독하에 제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 상무부 비서는 부내 제반 비밀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제12조 상무부 회계는 부내 회계 사무를 장리한다.
제13조 상무부원은 부내 제반 사무를 협찬한다.
제15조 외무부장은 총재를 보익하고 일체 외교 사무를 지휘, 감독한다.
제15조 외무부 총무는 부장을 보익하고 일체 외교 사무를 총람한다.
제16조 외무부 이사는 부장과 총무의 감독하에서 제반 사무를 처리한다.
제17조 외무부 비서는 제반 비밀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제18조 외무부 회계는 부내 일체 회계 사무를 장리한다.
제19조 외무부원은 제반 외교 사무를 협찬한다.
제20조 상공부장은 총재를 보익하고 부내 제반 사무를 지휘․감독한다.
제21조 상공부 총무는 부장을 보익하고 부내 일체 사무를 총람한다.
제22조 상공부 이사는 부장과 총무의 감독하에 제반 사무를 처리한다.
제23조 상공부 비서는 부내 제반 비밀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제24조 상공부 회계는 부내 일체 회계 사무를 장리한다.
제25조 상공부원은 부내 제반 사무를 협찬한다.
제26조 재무부장은 총재를 보익하고 부내 제반 사무를 지휘․감독한다.
제27조 재무부 총무는 부장을 보익하고 부내 일체 사무를 총람한다.
제28조 재무부 이사는 부장과 총무의 감독하에 제반 사무를 처리한다.
제29조 재무부 비서는 부내 제반 비밀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제30조 재무부 회계는 부내 일체 사무를 장리한다.
제31조 재무부원은 부내 제반 사무를 협찬한다.
제32조 무정부장은 총재를 보익하고 부네 제반 사무를 지휘, 감독한다
제33조 무정부 총무는 부장을 보익하고 부내 일체 사무를 총람한다.
제34조 무정부 이사는 부장과 총무의 감독하에 제반 사무를 처리한다.
제35조 무정부 비서는 부내 제반 비밀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제36조 무정부 회계는 부내 일체 회계 사무를 장리한다.
제37조 무정부원은 부내 제반 사무를 협찬한다.
제38조 원칙 제44조에 의해 지방 직원은 아래와 같이 조직한다.
(1) 총관사: 사장(司長) 1인, 부단장 1인, 총무 5인, 간사 5인, 서기 1인, 사원(司員) 약간인
(2) 서무사: 사장 1인, 간사 2인, 서기 1인, 사원 약간인
(3) 상공사: 사장 1인, 간사 2연, 서기 1인, 사원 약간인
(4) 의용사: 사장 1인, 간사 2인. 서기 1인, 사원 약간인
(5) 재무사: 사장 1인, 간사 2인, 서기 1인, 사원 약간인
(6) 교통사: 사장 1인, 간사 2인, 서기 1인, 사원 약간인
제39조 지단장은 단원내의 일체 사무를 총활(總轄)하고 일반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40조 총무는 단장을 보익하고 각기의 단내 일체 사무를 총람한다.
제41조 각 사장은 단장을 보익하고 각 사내 일체 사무를 지휘, 감독한다.
제42조 간사는 사장의 감독하에 일체 사무를 장리한다.
제43조 서기는 각 사장의 감독 하에 일반 서무에 종사한다.
제44조 각 사원은 사장의 지휘, 감독 하에 일체 사무를 협조한다.
건국 4252년 9월 17일
이의 중앙조직과 지방 조직을 도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