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립대동단 임시규칙
제1장
제1조 본단은 전국 조선 민족으로써 이를 조직하고 명칭을 독립대동단이라 칭함.
제2조 본단의 주권은 단원 전체에 속함.
제2장 취지의 강령
제3조 본단은 조선의 영원한 독립을 공고케 한다.
제4조 본단은 세계의 영원한 평화를 확보한다.
제5조 본단은 사회주의를 철저적으로 실행한다.
제3장 단원
제6조 단원은 일률 평등하며 계급의 구별이 없다.
제7조 단원은 천연의 제반 자유권을 철저히 보유한다.
제8조 단원은 언론 저작 출판 및 집합 결사의 자유가 있다.
제9조 단편은 선거 및 피선거권이 있다.
제10조 단원은 의사회를 청원할 권리가 있다.
제11조 단원은 비법(非法)의 정부에 대해 탄핵 또는 개조할 권리가 있다.
제12조 단원은 대세와 민도(民度)에 합(合)한 정체를 협찬할 의무를 가진다.
제13조 단원은 헌장에 의해 복병(服兵) 또는 납세의 의무가 있다.
제14조 단원은 국회 소집에 응할 의무가 있다.
제4장 의사회
제15조 제반 입규(立規)는 의사회에서 행한다.
제16조 의사회는 제17조에 소정된 각 지방에서 선파(選派)한 의사원으로 써 이를 조직한다.
제17조 의사원은 도의사회에서 5인을 선파한다. 그 선파 방법은 각 지방 의사회에서 이를 정해 의사원 회의 때에 각 의사원이 1 표결권을 갖는다.
제18조 의사회의 직권은 아래와 같다.
(1) 제반 규칙안을 의결한다.
(2) 단원 내에 예산 및 결산을 의결한다.
(3) 각 부의 자순(諮詢) 사항을 답복(答復)한다.
(4) 민원의 청원을 수리한다.
(5) 규칙 및 기타 사건에 관한 의견을 통재부(統宰部)에 건의할 수 있다.
(6) 질문서를 단무원에 제출하고 그 출석 답복을 요구할 수 있다.
(7) 각부에 자청(諮請)하고 단무원의 비법사건을 사변(査辨)한다.
(8) 의사회는 총재에 대해서 비법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총원 5분의 4 이상의 출석과 출석원 4분의 3이상의 가결로써 탄핵할 수 있다.
(9) 의사회는 단무원으로서 실직 혹은 위법이라고 인정할 때는 총원 4분의 3이상의 출석과 출석원 3분의 2이상의 가결로써 이를 탄핵할 수 있다.
제19조 의사회는 집회 및 개회할 것을 수의(隨意)로 한다.
제20조 의사회의 회의는 잠깐 이를 공개한다. 다만 단무원의 요구와 출석 의사원 과반수의 가결이 있을 때는 이를 비밀로 할 수 있다.
제21조 의사회에서 의결한 사건은 통재부를 경유하여 이를 공포 시행한다.
제22조 통재부에서 의사회 의결 사건에 대해서 부인할 때는 보고 후 10일 이내에 그 이유를 성명하고 의사회의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의사 회 재의 사건에 대해서는 출석 의사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로써 전 의(前議)를 고집하고 제21조에 의해 이를 변리(辨理)한다.
제23조 의사회 회장은 의사원 중에서 기명투표로써 이를 호선하고 투표 총 수의 반수를 얻은 자를 당선으로 한다.
제24조 의사 회칙은 의사회에서 이를 정한다.
제25조 총재와 부총재는 의사회에서 이를 선거하고 총원 4분의 3이상의 출석과 투표 총수 3분의 2이상의 득표자를 당선으로 한다.
제26조 총재는 전국을 대표하고 단무를 총람하고 제반의 규칙을 공포한다.
제27조 총재는 규칙에 따라 위임사항을 집행하기 위해 명령을 발포할 수 있다.
제28조 총재는 자 부의 사무집행 제도를 비준할 수 있다.
제29조 총재는 규칙안을 의사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30조 총재는 영장(榮章)과 기타의 포장을 영급(領給)할 수 있다. 다만 영장은 의사회의 동의를 얻을 것을 요한다.
제31조 총재는 단원의 묵섭(黙涉)과 상벌을 선고할 수 있다. 다만 묵섭은 의사회의 동의를 득함을 요함.
제32조 총재는 의사회의 탄핵을 받으면 의사원 5인을 선출하여 특별위원을 조직하고 이를 심사한다.
제33조 부총재는 총재를 보좌하고 총재가 사고로 인해 시무(視務)할 수 없을 때는 그 직권을 대리한다.
제6장 단무원(團務員)
제34조 각부 부장과 중외기관(中外機關) 소속 직원을 총칭하여 단무원(團務員)이라 한다.
제35조 단무원은 의사회로써 이를 선거한다. 다만 총원 3분의 2의 출석에 의해 선거한다. 다만 지단 소속 직원은 해 지단으로서 편의에 따라 이를 선보(選報)하고 총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6조 각 부장과 지단장은 총재를 보익(輔翼)하고 그의 책임을 진다.
제37조 각 부장은 총재가 규칙안을 제출하고 규칙을 공포하며 명령을 발포할 때는 부서(副署)할 수 있다.
제38조 각 부장은 의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39조 단무원이 의사회의 탄핵을 받은 후 총재는 그 직을 면한다. 다만 의사회에 제의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장 기 관
제40조 단무 집행기판은 아래와 같고 중앙과 지방에 둔다.
중앙기관: (1) 통재부(統宰部) (2) 추밀부(樞密部) (3) 상무부(常務部) (4) 외무부(外務部) (5) 상공부(商工部) (6) 재정부(財政部) (7) 무정부(武政部)
지방기관: (1) 총관사(總管司) (2) 서무사(庶務司) (3) 상공사(商工司) (4) 의용사(義勇司) (5) 재무사(財務司) (6) 교통사(交通司)
제41조 중앙 각부와 지방기관장 그리고 기타 직원을 두고 그 사무를 장리 (掌理)시킴.
제42조 각 부의 사무집행 제도는 각 장이 이를 규정하고 총재의 비준을 거쳐 시행한다.
제8장 부 칙
제43조 본 규칙은 반포일로부터 이를 시행한다.
제44조 본 규칙은 의사원 3분의 2이상 혹은 총계의 재의에 의해서 의사원 3분의 4이상의 출석과 출석원 4분의 3이상의 가결을 거쳐 이를 증책(增冊)할 수 있다.
제45조 본 규칙에 관한 세칙은 별도로 이를 정한다.
건국 4252년 9월 17일